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0다71690 · 선고 2021.05.13
판결 요지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동일 소송물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경우, 후소가 중복제소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전소, 후소의 판별 기준 /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 발생시기 /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였더라도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 후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길종)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원)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0. 11. 26. 선고 (전주)2017나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같은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두 소송의 소송물이 같을 때에는 그 가운데 나중에 계속하게 된 소송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어서 각하를 면할 수 없고,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의 선후에 의할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259조제2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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