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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0다71690 · 선고 2021.05.13

판결 요지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동일 소송물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경우, 후소가 중복제소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전소, 후소의 판별 기준 /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 발생시기 /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였더라도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 후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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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길종)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원)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0. 11. 26. 선고 (전주)2017나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같은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두 소송의 소송물이 같을 때에는 그 가운데 나중에 계속하게 된 소송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어서 각하를 면할 수 없고,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의 선후에 의할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259조제26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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