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기각
당선무효확인
대법원 · 2021다209621 · 선고 2021.05.27
판결 요지
무기명 비밀투표의 의미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 선출결의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원 담당변호사 윤장원 외 2인) 【피 고】 피고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1. 13. 선고 2020나538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무기명 비밀투표는 자유로운 선거권의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가를 제3자가 알지 못하도록 하는 상태로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7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