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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20다295885 · 선고 2021.05.27

판결 요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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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력에프에이에스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력에프에이에스의 관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웅) 【피고, 피상고인】 메이저스틸 주식회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11. 3. 선고 2019나894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였다. 이 사건 매매예약이 채무담보를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406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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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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