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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21다208413 · 선고 2021.05.27

판결 요지

  1. 1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2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구상금소송을 심리하는 사실심법원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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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은정)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이상곤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0. 12. 24. 선고 2020나343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2]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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