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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 2020마8055 · 선고 2021.06.18

판결 요지

  1. 1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이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율과 다른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여부(소극)
  2. 2甲이 결혼정보 서비스업을 하면서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국제결혼에 관한 포괄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경비와 중개수수료 구분 없이 정액의 ‘총결혼비용’을 지급받았는데,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사안에서, 甲이 ‘총결혼비용’으로 받은 금액 전부가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는 ‘거래대금’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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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재항고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원심결정】 대전지법 2020. 12. 22.자 2020라1035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가. 제1심은 위반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인 결혼정보 서비스업을 하면서 2014. 1. 2.부터 2016. 8. 10.까지 결혼정보 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고 건당 10만 원 이상인 거래금액 합계 1,269,738,763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0. 5. 13. 위반자에 대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참조)제2항(현행 삭제)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2]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참조)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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