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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

지료·대지권지분매도

대법원 · 2020다286638 · 선고 2021.06.24

판결 요지

대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한 甲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면서 각 세대에 대하여 구분등기를 마쳤으나 대지권등기는 마치지 않았는데, 구분건물 중 한 세대가 여러 사람을 거쳐 매도되었고, 乙이 공매절차에서 위 대지만 따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해서만 乙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규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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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득수)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석)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0. 11. 4. 선고 2020나24658, 246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래 다가구용 단독주택이었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 집합건물로 전환되면서 당시 건물과 대지를 모두 소유하던 소외인이 대지권등기는 마치지 않았으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고, 구분건물 중 201호가 여러 사람을 거쳐 매도되면서 그 대지사용권도 최종매수인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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