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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사3심파기환송

치료비등

대법원 · 2020다225169 · 선고 2021.06.24

판결 요지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의료급여비용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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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0. 3. 13. 선고 2019나303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기왕치료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가해행위로 원고가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일실수입과 향후치료비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의료급여법 제19조 제1항민법 제393조제396조제76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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