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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인수

대법원 · 2021다213019 · 선고 2021.06.30

판결 요지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소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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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원)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1. 1. 22. 선고 2020나534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제23조 제1항),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제4항).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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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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