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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 2020다292756 · 선고 2021.07.08

판결 요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판결의 소송상 성격(=흠이 있는 전부판결) 및 이때 누락된 공동소송인이 상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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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 고】 피고 1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흥일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심재돈)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9. 5. 1. 선고 2018나516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주식회사 흥일종합건설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제2항제7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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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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