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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부당이득반환

대법원 · 2020다47369 · 선고 2021.07.08

판결 요지

  1. 1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주요한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2회생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회생채권의 내용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인 경우에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실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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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파기환송|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근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9. 24. 선고 2019나98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고,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주요한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그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등 참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제151조제251조제625조 제1항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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