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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기각확정

고용의사표시·근로에관한소송

대법원 · 2018다243935, 243942 · 선고 2021.07.08

판결 요지

  1. 1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甲 주식회사와 자동차엔진조립·생산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의 소속 근로자로서 甲 회사의 공장에서 근무하여 온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甲 회사의 공장에 파견되어 甲 회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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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유정 외 2인) 【피고, 상고인】 현대위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5. 29. 선고 2017나2005844, 200585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관련 주장(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5점)에 관한 판단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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