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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1다222266 · 선고 2021.07.08

판결 요지

  1. 1상계적상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 상계 충당의 방법
  2. 2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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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포성기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최영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2. 5. 선고 (인천)2019나131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계에 의한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그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 그 지연손해금을 먼저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479조 제1항제492조제493조제499조[2] 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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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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