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74818 · 선고 2021.07.08
판결 요지
- 1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2어느 시행령이나 조례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 명백하지 않으나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이 가능한 경우, 위 규정을 모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 3주택건설사업 사업지구 내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관할 시장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담 등에 관한 협약과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을 체결한 사업시행자 甲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관할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정한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 해당한다며 위 납부 협약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은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심재개발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수도공사를 하는 데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여 위 조례에서 정한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장찬익 외 2인) 【피고, 상고인】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김용욱 외 1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1. 23. 선고 2017누377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헌법 제117조 제1항지방자치법 제22조[2] 헌법 제75조제95조제107조 제2항제117조 제1항[3] 수도법 제3조 제5호제17호제25호제71조 제1항제2항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제3항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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