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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기각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20두40945 · 선고 2021.07.08

판결 요지

도급업체와 종전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의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승계 거절의 효력(무효) 및 이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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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기창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주)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5. 29. 선고 2019누539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근로기준법 제2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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