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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

건물명도

대법원 · 2019다249800 · 선고 2021.07.08

판결 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서 정한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되는 하자의 정도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이러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을 상대로 제소기간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무효를 다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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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남양오피스텔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조현복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남양리조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현종) 【원심판결】 제주지법 2019. 6. 12. 선고 2017나117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관리단결의에 의결정족수 미달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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