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등의소
대법원 · 2019두36384 · 선고 2021.07.08
판결 요지
-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마련할 때 적용범위 및 내용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업무규정의 적용대상별로 규율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2甲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인 서울특별시장이 표준하역비 전가를 막아 출하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의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甲 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위탁수수료 최고한도보다 낮은 요율로 위탁수수료 한도를 적용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조항 등이 甲 시장 청과부류의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개설한 乙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의 도매시장법인과 다른 내용의 위탁수수료 한도를 정한 것은 서울특별시장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 시장 청과부류의 도매시장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중앙청과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태준 외 4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도 담당변호사 주두수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 24. 선고 2018누600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헌법 제11조 제1항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제2항제21조제22조제23조행정소송법 제27조[2] 헌법 제11조 제1항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2조 제1항 제3호제2항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 제2호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