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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대법원 · 2018두49789 · 선고 2021.07.21

판결 요지

  1. 1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등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 / 이른바 ‘불법증차 차량’이 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불법증차된 차량에 관하여 운송사업자 등이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에 따른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2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 및 ‘지위의 승계’의 의미 / 불법증차를 실행한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 영업을 양수하고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양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양수인에 대하여 불법증차 차량에 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따른 양수인의 책임범위
  3. 3행정청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감독 사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한 것이 불법증차 차량이라는 위법상태 발생이나 그에 관한 유가보조금 지급이라는 결과 발생에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불법증차 차량과 관련한 법집행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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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금성통운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일 담당변호사 이상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8. 6. 1. 선고 2017누79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위 승계 규정의 해석·적용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규정과 법리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제44조 제3항[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제4항(현행 제16조 제6항 참조)제43조 제2항제44조 제3항[3]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항행정기본법 제11조행정절차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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