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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위반차량운행정지등취소

대법원 · 2017두70632 · 선고 2021.07.21

판결 요지

위·수탁차량에 관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이 교부된 경우,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의 상대방 및 운송사업자가 불법증차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후 그 차량에 관한 운송사업을 위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이 교부되게 한 경우, 반환명령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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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특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암 담당변호사 한길호 외 1인) 【피고, 상고인】 성주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도낙회)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7. 11. 3. 선고 2016누74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규정과 법리 가. 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제43조 제2항제4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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