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확정
법인세징수처분취소
대법원 · 2018두54408 · 선고 2021.07.21
판결 요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이 정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의미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강원풍력발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1인) 【피고, 상고인】 강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7. 23. 선고 (춘천)2018누2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일본국 법인 마루베니 주식회사(Marubeni Corporation, 이하 ‘일본법인’이라고 한다)는 2006년경부터 원고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30%(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4. 12. 22. 이를 전부 매각하였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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