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3심파기환송확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20두58274 · 선고 2021.07.29
판결 요지
- 1통지의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하고서 내용을 알 수 없었음을 내세워 도달에 따른 효력을 부정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적극) / 통지를 담은 매체의 수취를 상대방이 거부하였으나 받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 2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통지서를 짧게 간략히 기재하였으나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이미 잘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경우, 위법한 해고통지인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디에스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욱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0. 12. 10. 선고 2020누120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해고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 가. 통지의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경우를 말하는데, 상대방이 그러한 상태의 형성을 방해하고서 내용을 알 수 없었음을 내세워 도달에 따른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2조제111조근로기준법 제27조[2] 근로기준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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