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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퇴직급여환수및제한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20두40693 · 선고 2021.08.12

판결 요지

  1. 1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행정청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여부 또는 비율을 선택할 재량을 가지지 못하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율대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급여제한처분을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문에 근거한 급여환수처분 역시 행정청이 환수 여부 또는 범위를 선택할 재량을 가지지 못하는 기속행위인지 여부(적극) / 이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환수·제한처분에도 ‘수익적 행정처분 직권취소·철회 제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2공무원이었던 자가 범한 재직 중 범죄가 퇴직 후 범죄와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되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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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고희주 외 2인)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5. 21. 선고 2020누316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1978. 11. 4.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6. 30. 퇴직하였고, 피고로부터 2014. 7.경 퇴직수당 68,051,530원을 지급받았고 2014. 8.경부터 퇴직연금으로 월 2,640,210원을 지급받고 있었다. 나. 원고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201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공무원연금법 제37조 제1항제65조 제1항 제1호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제19조 제2항[2]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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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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