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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대법원 · 2018두34305 · 선고 2021.08.12

판결 요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이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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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금아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4인) 【피고, 상고인】 중부지방국세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 10. 선고 2017누515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제3항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1조 제9호의2 (나)목[현행 제11조 제9호 (나)목 참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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