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청산금지급
대법원 · 2020다243532 · 선고 2021.08.19
판결 요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잃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사람에게 그때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를 나누어 부담시킨다는 추상적인 정관 규정이나 총회 결의만으로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영호) 【피고, 피상고인】 ○○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6. 11. 선고 (창원)2020나106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잃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사람에게 그때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를 나누어 부담시킨다는 정관 규정이나 총회 결의에는, 부담시킬 비용의 발생 근거, 분담 기준과 내역,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89조제92조 제1항제93조 제1항제3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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