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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3심기각확정

대불금지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1두36264 · 선고 2021.08.19

판결 요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에 따른 대불금 지급대상인 ‘의료사고’의 해석 및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개설·운영하지 않는 외국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한 의료행위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 의료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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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 27. 선고 2020누417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불금 지급대상인 ‘의료사고’의 범위에 대한 판단(상고이유 제1, 2점)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3호제4호제47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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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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