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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대법원 · 2020두55701 · 선고 2021.08.19

판결 요지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법상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경우, 곧바로 건축허가 등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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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동원학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윤인태 외 5인) 【피고, 상고인】 통영시장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무전도시개발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11. 4. 선고 (창원)2020누105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경상남도지사는 2016. 10. 2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호건축법 제11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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