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반려처분취소신청
대법원 · 2020두30665 · 선고 2021.08.19
판결 요지
- 1농지법에서 농지의 개념을 실제 농작물 경작지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율한 취지 / 어떤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전단에서 정한 ‘농지’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불법 전용된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해야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농업회사법인양지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청소면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홍)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9. 12. 18. 선고 2019누114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및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 등은 2018. 11. 13. 보령시 (주소 생략) 전 4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타경3973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다. 2) 원고 등은 2018. 11. 1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2]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제34조 제1항제4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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