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0두50584 · 선고 2021.08.26
판결 요지
- 1어떤 토지가 구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산지’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구 산림법상 ‘산지’ 또는 ‘산림’이었던 토지가 산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구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불법 전용된 구 산지관리법 또는 구 산림법상 ‘산지’ 또는 ‘산림’이었던 토지를 산지로 복구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외 3인)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명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9. 10. 선고 2019누680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및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인천광역시장은 2016. 9. 1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제14조제15조제15조의2제44조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1항 제1호(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2]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제14조제15조제15조의2제44조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1항 제1호(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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