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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변호사법위반

대법원 · 2021도7331 · 선고 2021.08.26

판결 요지

  1. 1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취지 및 위 규정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다.’는 것의 의미
  2. 2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알선’의 의미 및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행위자가 공무원에 대한 친분관계 및 인맥, 영향력 등을 내세워 알선하는 경우 또는 알선행위자가 의뢰인과 영업위탁계약 또는 중개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중개대리상의 외형을 가지고 있으나 그 실질이 공무원과의 친분관계 및 인맥 등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3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의뢰인이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 경제성 등을 이유로 알선행위자와 중개대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알선행위자가 자신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제품에 대한 홍보, 견적제공, 성능에 대한 설명 등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업활동을 통하여 의뢰인과 관공서 사이의 계약 체결을 중개한 경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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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김종엽 외 2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1. 5. 27. 선고 2020노10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공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헌법재판소 2012. 4. 2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2]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3]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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