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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교육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62488 · 선고 2021.09.09

판결 요지

  1. 1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이
  2. 22.
  3. 3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이나
  4. 47.
  5. 5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에 해당하여 위 각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포함된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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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립은행(영업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8. 30. 선고 2017누349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은행의 국내 영업소로 통화선도계약 및 통화스왑계약 등과 관련된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있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제3항구 교육세법 시행령(2011. 7. 14. 대통령령 제23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제8호구 교육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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