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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사기

대법원 · 2021도8468 · 선고 2021.09.09

판결 요지

  1. 1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의 의미 및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요건으로서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서 연구책임자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연구비의 사용 용도와 귀속 여부를 기망하여 편취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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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이안 담당변호사 황은정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1. 6. 18. 선고 2020노22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7. 10. 2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4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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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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