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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추심금

대법원 · 2020다297843 · 선고 2021.09.15

판결 요지

  1. 1추심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소송 계속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된 경우, 추심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2원고의 1개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이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원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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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파기환송|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세진전자통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서울 담당변호사 장현선) 【피고, 상고인】 엑스오컴퍼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 담당변호사 이종오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0. 12. 3. 선고 2018나1162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 각하 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1. 추심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소송 계속 중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되어 추심채권자가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추심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도 상실한다(대법원 2003. 2. 1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51조제134조제434조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제249조[2] 민사소송법 제41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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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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