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관리비
대법원 · 2017다234262 · 선고 2021.09.16
판결 요지
- 1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 2규약에서 집합건물 관리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경우,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나 임차인 등 점유자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관리단이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실제 지출하지 않았거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관리단을 위해 관리행위를 하였으나 나중에 관리단집회의 관리인 선임 결의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혀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프라자관리단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5. 18. 선고 2016나580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이유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대법원이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법령 해석에 관해서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제17조제28조 제1항제4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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