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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손해배상(자)

대법원 · 2020다280715 · 선고 2021.09.30

판결 요지

  1. 1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의 손해배상책임자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2. 2자동차대여약정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대여자동차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도록 정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운행지배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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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일) 【피고, 상고인】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전병하 외 4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20. 10. 13. 선고 2020나3062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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