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접근금지가처분
대법원 · 2020마7677 · 선고 2021.09.30
판결 요지
- 1공동주택의 아래층 거주자가 위층 거주자에게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익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2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3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요건 / 이러한 법리는 가처분결정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4공동주택 아래층에 사는 甲이 층간소음을 낸다는 불만으로 위층에 사는 乙에게 약 1~2분 간격으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이 담긴 수십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동을 하자 乙이 甲을 상대로 접근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 사안에서, 이러한 항의 표시는 층간소음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乙의 인격권 및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아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피보전권리가 됨을 전제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제1심 가처분결정 후에도 甲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이유로 간접강제를 명한 원심결정을 수긍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안 담당변호사 이태환)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원심결정】 부산고법 2020. 10. 23. 자 (창원)2020라1006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공동주택 위층에 사는 채권자는 아래층에 사는 채무자를 상대로, 자신의 주거지에 대한 접근 및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당 100만 원씩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하였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2조제750조[2] 민법 제751조제764조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3] 민사집행법 제261조제300조[4] 민법 제2조제750조제751조민사집행법 제261조제300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