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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대여금

대법원 · 2019다245457 · 선고 2021.09.30

판결 요지

  1. 1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증명력
  2. 2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해당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완성문서로서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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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보 담당변호사 조하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 담당변호사 전병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9. 6. 12. 선고 2016나385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불각서의 진정성립 여부 등(상고이유 제1, 2점) 가.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민사소송법 제358조).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의 전체 취지에 의하여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02조제357조제358조[2] 민사소송법 제202조제357조제35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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