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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확정

청구이의

대법원 · 2019다209345 · 선고 2021.09.30

판결 요지

  1. 1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제3자가 동일한 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2중첩적 채무인수로 발생한 인수채무에 대하여 기존채무와 동일한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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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기)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9. 1. 18. 선고 2018나588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채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대여 경위 및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약정서에 채무자가 소외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채무자가 소외인이라고 판단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제453조제454조[2] 민법 제16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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