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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 2021나2010140 · 선고 2021.11.25

판결 요지

甲 주식회사가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乙 주식회사에 대하여 丙 노르웨이 법인으로부터 FOB(본선인도) 조건으로 수입하는 화물을 노르웨이 소재 선적항에서 대한민국 소재 甲 회사의 창고까지 운송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乙 회사의 의뢰를 받은 운송주선업체 丁 독일 법인이 해상운송업체 戊 스위스 법인과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戊 법인은 선적항에서 방수 포장재로 포장된 상태로 플랫 랙 컨테이너에 실린 위 화물을 인도받아 戊 법인 선박의 갑판에 선적하여 운송하다가, 환적항에서 포장 등의 손상이 발견되어 丙 법인의 비용으로 재포장된 위 화물을 다시 戊 법인의 다른 선박에 환적한 뒤 대한민국 소재 양륙항까지 운송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의 창고로 육상운송되어 보관 중이던 위 화물에 녹손이 발견되어 乙 회사가 甲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게 되자, 乙 회사가 戊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丁 법인과 戊 법인이 체결한 해상운송계약의 약관에서 영국 런던고등법원이 위 화물운송과 관련한 소송에 대하여 전속적 재판관할권을 갖는다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乙 회사와 戊 법인 사이에 위와 같은 전속적 재판관할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재판관할 합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위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과 대한민국의 실질적 관련성 등에 비추어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는 위 약관 조항은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소가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戊 법인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다음, 위 화물은 갑판적 상태에서 강한 풍랑을 만나면서 포장재가 찢어진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수침손의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이러한 손상은 준거법인 영국법상 해상운송인에 대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포장불충분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다만 영국법상 운송인이 송하인의 동의 없이 갑판적 운송을 하는 등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조항을 원용할 수 없는데, 戊 법인은 송하인의 동의를 받아 갑판적 운송을 한 것이며 운송물에 관한 다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戊 법인은 면책된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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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팍트라인터내셔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남호) 【피고, 피항소인】 엠에스씨 메디터레이니언 쉬핑 컴파니 에스 에이(MSC Mediterranean Shipping Company S.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박성원)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2. 5. 선고 2017가합506818 판결 【변론종결】2021. 10.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044,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제25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29조민법 제103조상법 제795조제796조영국 1971년 해상화물운송법(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71) 제1조 제1항제2항제6항 a호b호부칙 제1조 c호제3조 제2항제4조 제2항영국 1992년 해상화물운송법(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92) 제1조 제1항 a호b호제3항 a호b호제5항 a호제2조 제1항 a호b호제5조 제1항 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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