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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

근저당권말소·약정금

대법원 · 2017다294585, 294592 · 선고 2021.04.29

판결 요지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해석 방법 / 근저당권설정등기상 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그들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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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드맵 담당변호사 이준영)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1. 30. 선고 2017나2034071, 20594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05조제361조제369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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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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