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건물명도(인도)·임대차보증금
대법원 · 2020다279456, 279463 · 선고 2021.04.29
판결 요지
- 1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 2임대인인 甲이 임차인인 乙에게 ‘본 임대차계약은 만기일에 계약해지를 할 수밖에 없고, 지정일까지 밀린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즉시 해지되었음을 최고한다.’는 내용의 해지통보서를 발송한 사안에서, 위 해지통보서의 의미는 ‘乙이 지정일까지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즉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10. 8. 선고 2019나61012, 2020나579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 중 피고(반소원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소외인은 2012. 8. 9.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2. 8. 9.부터 2017. 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2] 민법 제105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