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건물명도(인도)·임대차보증금

대법원 · 2020다279456, 279463 · 선고 2021.04.29

판결 요지

  1. 1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2. 2임대인인 甲이 임차인인 乙에게 ‘본 임대차계약은 만기일에 계약해지를 할 수밖에 없고, 지정일까지 밀린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즉시 해지되었음을 최고한다.’는 내용의 해지통보서를 발송한 사안에서, 위 해지통보서의 의미는 ‘乙이 지정일까지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즉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10. 8. 선고 2019나61012, 2020나579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 중 피고(반소원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소외인은 2012. 8. 9.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2. 8. 9.부터 2017. 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2] 민법 제105조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