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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0다294806 · 선고 2021.04.29

판결 요지

甲이 목욕탕에서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고, 목욕탕에 관해 영업자와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乙 회사가 甲이 청구하는 기왕치료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 중 일정 부분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내역에 대한 자료 등을 직접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甲이 기왕치료비를 청구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진료비 영수증 등에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내역이 비교적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乙 회사에 대하여 증거로 알 수 있는 보험급여 지급액만을 한도로 공제 주장을 하겠다는 취지인지 등 乙 회사 주장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밝히도록 촉구하는 방법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라 심리했어야 하는데도, 乙 회사가 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乙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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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지 담당변호사 임채국) 【피고, 상고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4인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11. 17. 선고 2018나731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고 1은 2016. 2. 10. 03:00경 음주상태로 이 사건 목욕탕에 입장하여 사우나에 들어갔다가 먼저 나온 친구들을 뒤따라 나오는 과정에서 출입문에 부딪혔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750조민사소송법 제136조제20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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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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