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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1심각하

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등취소

서울행법 · 2018구합85525 · 선고 2020.01.10

판결 요지

  1. 1甲이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乙 연구원에서 복무하다가 丙 주식회사 산하 연구소로 전직하여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복무만료 처분을 받았는데, 지방병무청장이 ‘丙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는 甲의 아버지 丁이므로 甲의 전직은 구 병역법(2016.
  2. 25.
  3. 329.
  4. 4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의2에 위반된다.
  5. 5따라서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 처분 및 복무만료 처분을 취소한다’는 등의 취지를 통지한 사안이다.
  6. 6일종의 대체복무에 관한 특례 제도에 해당하는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취지와 목적,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엄격히 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지정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할 수 없도록 금지한 구 병역법 제38조의2의 제정 취지, 병역법 전체와의 조화 등을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병역법 제38조의2에서의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상의 형식적 대표이사’만이 아니라 ‘실질적 대표이사(실질적 경영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甲과 甲의 아버지 丁은 관련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전직 당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 戊가 아닌 丁이 丙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라는 취지의 진술을 동일하게 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 큰 점, 甲이 丁의 요청에 따라 전직을 하였고 甲의 전직 과정에서 丁이 인사행정팀 직원에게 서류 작성 등의 지시도 한 것으로 보아 전직 당시 丁이 전문연구요원 복무라는 丙 회사의 인사사항과 관련하여 지시·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등 위 취지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들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직 당시 甲의 아버지 丁이 丙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甲이 구 병역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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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하 담당변호사 이인환) 【피 고】 서울지방병무청장 외 1인 【변론종결】2019. 10.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 인천병무지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서울지방병무청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서울지방병무청장이 2018. 11. 1. 원고에게 한 전문연구요원 편입 처분 및 복무만료 처분의 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인천병무지청장이 2018. 11. 6. 원고에게 한 현역병 입영 처분, 2019. 6. 18. 원고에게 한 사회복무요원 소집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2013. 2. 2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제41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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