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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청구이의·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0다284496, 284502 · 선고 2021.04.08

판결 요지

  1. 1무권대표행위 또는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2甲이 乙 사단법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자 乙 법인이 항소하면서 대표자 직무집행이 정지된 丙이 乙 법인을 대표해 丁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금을 공탁하였고, 그 후 乙 법인이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하였는데, 그 무렵 丁이 乙 법인을 상대로 위 금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은 후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乙 법인이 지급명령에 따른 원리금 전액을 변제공탁하여 丁이 이를 수령하였고, 한편 甲은 건물인도 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乙 법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乙 법인의 청구인낙에 따라 공탁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乙 법인은 권한 없이 乙 법인을 대표하여 丁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丙의 행위에 관해 그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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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사단법인 삼보불교음악협회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상 담당변호사 이재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10. 16. 선고 2019나9629, 250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과 예비적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상고에 대한 판단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30조제139조[2] 민법 제130조제139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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