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자)
대법원 · 2018다224491 · 선고 2021.04.08
판결 요지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지적하거나 그 후의 심리에서 다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제1심에서 한 당사자 주장이나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슬기) 【피고, 상고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 담당변호사 심재필)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8. 2. 21. 선고 2015나1083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의 적법 여부(상고이유 제2점)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우측 후방 십자인대가 손상된 것이 아니고 얼굴의 추상장해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93조제763조민사소송법 제203조제4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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