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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7다286003 · 선고 2021.04.08

판결 요지

민법 제689조 제1항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위임계약의 해지사유와 절차 등에 관하여 민법 제689조 제1항과 다른 내용으로 약정한 경우,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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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상일종합관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천) 【피고, 상고인】 침산2차쌍용예가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최승관)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7. 11. 15. 선고 2017나3098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수임인인 원고와 위임인인 피고는 2014. 9. 30. 이 사건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를 위한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689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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