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사3심기각
손해배상(자)
대법원 · 2020다255078 · 선고 2021.04.08
판결 요지
- 1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2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소외 1) 【원고보조참가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상고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이영대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7. 16. 선고 2019나278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소외 2는 2015. 3. 2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96조제763조민사소송법 제202조제432조[2]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민법 제396조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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