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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부동산강제경매결정

대법원 · 2020마7695 · 선고 2021.04.09

판결 요지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로써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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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주) 【원심결정】 대구지법 2020. 10. 26.자 2020라1055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로서는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로써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22212 판결 등 참조).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소외인은 2009. 3. 1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집행법 제84조제88조제148조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제45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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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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