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20다281329 · 선고 2021.04.15
판결 요지
- 1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의 손해배상책임자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 2자동차 대여업자가 임차인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대여업자의 대여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고 당시 운전자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운전 금지 또는 보상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대여업자의 대여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전국렌터카 공제조합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10. 13. 선고 2019나649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 차량의 소유자인 하나렌트카 주식회사(이하 ‘하나렌트카’라고 한다)와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임차인 아닌 제3자의 운전이 금지되어 있고, 제3자 운전의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며, 만 26세 이상의 사람만이 운전 가능한데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1이 아닌 만 24세의 소외 2가 피고 차량을 운전한 점,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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