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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3심파기환송확정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 2020후11592 · 선고 2021.04.29

판결 요지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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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파기환송|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허정훈)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아이씨디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지명)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0. 10. 15. 선고 2020허37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직권으로 판단한다.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4후2223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후173 판결 등 참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특허법 제135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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