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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특허3심기각

등록무효(특)

대법원 · 2017후1854 · 선고 2021.04.29

판결 요지

  1. 1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 정도
  2. 25-HT1A 수용체 서브타입과 관련된 중추 신경계의 장애로서 양극성 장애가 있는 환자의 치료라는 새로운 의약용도를 발명의 대상으로 하는 “5-HT1A 수용체 서브타입 작용물질”이라는 명칭의 특허발명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화학식 1의 카르보스티릴 화합물이 5-HT1A 수용체 작용물질 활성에 따라 양극성 장애를 치료하는 약리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례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서, 위 특허발명은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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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영진약품 주식회사(변경 전: 영진약품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종혁 외 1인) 【피고, 상고인】 오츠카 세이야쿠 가부시키가이샤(大塚製藥 株式會社)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욱 외 7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7. 7. 21. 선고 2016허84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특허법 제42조 제3항[2]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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